‘인용 vs 기각’…공 넘겨받은 헌재의 선택은?

국회 가결로 헌재로 넘어간 이상민 탄핵안
중대한 법률 위반 해당 등 따져…"명백하지 않으면 기각"
국민 다수 공감도 얻어야…"인용 쉽지 않아"
재판관 7인 이상이면 180일 내 가능…재판관 교체 등은 변수
  • 등록 2023-02-08 오후 4:10:32

    수정 2023-02-08 오후 7:16:2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책임’이 국민의 신임을 잃게 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본회의장 밖에서 탄핵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 여론 따라 갈릴 것…“인용 쉽지 않아”

국회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여·야 의원 293명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179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동의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헌재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탄핵 사유가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라며 “또 법률 위반이 명백한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 3당이 접수한 탄핵소추안 사유를 보면 ‘이 장관이 재난·안전 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탄핵소추안 사유가 중대한 법률 위반이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인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률 위반은 맞지만 중대하지 않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판단에는 법률적인 사항 외에도 여론 또한 고려하는데, 이 장관 탄핵소추는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국민 찬성이 80%에 달했다”며 “법률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헌재도 결국 국민 다수 의견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 심판 180일 넘기나

이 장관 탄핵에 대한 헌재 심판이 정해진 기간(180일)을 넘길지도 관심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 이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야권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은 오는 3월과 4월 임기 만료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이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재판관 인선 작업에 착수했으나, 신임 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임기 만료 전 후임 임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헌재에 접수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된다”며 “7명의 재판관으로 심리하더라도 6명만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인용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7명만 있을 경우 일정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총 세 차례의 탄핵발의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남짓 후 기각 결론 났고,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개월 남짓 후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첫 법관 탄핵이었던 임성근 전 판사의 경우 2021년 2월 탄핵소추안 의결 후 8개월 넘게 걸려 10월에 각하 결정이 났다.

한 법관은 “훈시 규정으로 180일 이내 헌재가 결정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며 “재판관 7인 이상이면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실적으로 재판관 교체 등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