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공소시효 3개월 남았다"

김건희 여사, '전주'로서 주가조작 가담 의혹
서울중앙지검, 지난 20일 김 여사 '불기소 처분'
  • 등록 2022-09-29 오후 4:20:16

    수정 2022-09-29 오후 4:20:1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은 당장 소환 조사 후 기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29일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의혹 밝혀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검찰은 당장 소환 조사 후 기소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시효가 불과 석 달 밖에 남지 않았다”며 “사건 고발이 이뤄진 지 2년여가 지났음에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단 한 점도 풀리지 않고 있다.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했던 검찰이 유독 김 여사에 대해서만 침묵을 고집하며 수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일(현지시간) 토론토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초청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려사를 경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김 여사가 이른바 ‘전주(錢主)’로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을 ▲3년간 주가조작 선수와 소통하며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한 점 ▲고가매수, 허위매수, 통정거래 등 전형적인 주가조작 수법들이 동원된 점 ▲7일 연속으로 18억원 넘는 도이치 주식을 사들인 적이 있는 점 ▲자신의 어머니가 내놓은 6만2000여주의 주식을 32초 만에 전량 매수한 전적이 있는 점 ▲김 여사 명의 6개 증권 계좌에서 포착된 ‘수상한 거래내역’ 만 284건에 달하는 점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 8명이 “조작을 몰랐다”고 주장했음에도 지난 2007년 유죄가 선고된 판례를 언급하며 불법 정황이 명백한 사건인 만큼 법률 상 공범으로 기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을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법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김 여사를 대통령 배우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후 공범으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지난 2009~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우회상장 하는 과정에서 유치한 투자자들의 수익 확보를 돕기 위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를 동원,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해당 사건에서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세력에 자금을 지원해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전 수사를 개시해 사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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