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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증거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대 측 법률대리인은 “소송의 청구원인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단순히 민사소송이면 모르겠지만 여타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미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6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에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원고 측 자료요청에 일리가 있단 판단에서다. 하지만 국민대 측은 2차 변론기일에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문서제출을 거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비대위 측이 지난달 제출한 2차 문서제출명령 신청도 “청구원인과 관련이 있고 해당 문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채택했다. 그러자 국민대 측은 “새로운 문서제출명령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견”이라며 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겠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2차 문서제출명령은 본조사를 진행한 연구윤리위원회 재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다.
국민대 재조사위는 지난 8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4편을 검증한 결과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선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