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 피해' 기성용, 손배소 2년만에 재개

  • 등록 2024-04-24 오후 7:48:55

    수정 2024-04-24 오후 7:48:5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FC 서울) 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됐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24일 기씨가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양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제시하며 공방을 벌였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월~6월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기씨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고, 5개월 뒤 경찰은 A씨 등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법정에서 A씨 측 대리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해당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 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의혹이 폭행과 관련된 부조리를 알리는 공익적 목적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씨 측은 “A씨 측이 불송치 결정문을 근거로 허위 사실이 아니라 주장하는데 불송치가 된 건 오랜 기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지 허위 사실이 아니라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게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 증거가 다 확보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9일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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