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년도약계좌, 지원금에도 이자 붙네…얼마 받나

기본금리 연 5.5%에 0.5% 우대금리 가정
연봉 4800만원 청년 월70만원 5년 납입 시
납입금에 전체금리, 기여금에 기본금리 적용
총이자 658만원...원리금 합계 4990만원 수령
  • 등록 2023-06-07 오후 5:48:14

    수정 2023-06-07 오후 7:36:3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본인 납입금뿐만 아니라 정부 기여금에도 이자가 붙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 기여금에는 우대금리를 뺀 기본금리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3년 초과 고정금리 상품과 납입금을 주식이나 채권으로 운용할 수 있는 투자형 상품은 이번에는 출시되지 않는다.

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내일(8일) 오전 10시 은행연합회에 1차 금리가 공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본인 납입금은 물론 정부 기여금에도 단리 이자가 붙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본인 납입금에는 모든 우대금리까지 포함된 전체 금리가 적용되고 정부 기여금에는 우대금리를 뺀 기본금리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가령 총급여 4800만원인 청년이 기본금리 연 5.5%에 0.5%의 우대금리를 더해 연 6%의 (최종)금리가 적용되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월 70만원씩을 5년간 납입하기로 했다고 치자. 이 경우 월 70만원의 본인 납입금에는 연 6% 단리 이자가, 매달 받는 정부 기여금 2만2000만원에는 연 5.5% 단리 이자가 붙는다.

청년도약계좌에 붙는 정부 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본인 납입액에 따라 달라진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개인 소득구간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여금은 2400만원 이하는 월 2만4000원, 2400만~3600만원 이하는 월 2만3000원, 3600만~4800만원 이하는 월 2만2000원, 4800만~6000만원 이하는 월 2만1000원, 6000만~7500만원 이하는 0원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고정금리 기간 3년이 지나면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금리 변화가 없다고 단순하게 가정하면 이 청년이 5년 후에 받는 실제 이자는 본인납입금에 대한 이자 640만5000원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 18만4525원을 합친 658만9525원이 된다. 청년도약계좌에는 이자소득세(15.4%) 비과세 혜택이 있다. 이 이자는 만기때 한번에 받고 중간에는 수령할 수 없다. 이런 이자에 원금(4200만원+132만원)까지 고려하면 전체 받는 총금액은 4990만9525원이 된다.

아울러 이달 나오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에는 ‘3년 초과 고정금리’ 상품이 없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 3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상품 출시까지 협의가 된 은행이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년 이상 고정금리를 취급할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장기로 짊어지게 돼 상품 출시에 소극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 금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나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이와 함께 운영 형식에서 단순 적금형이 아니라 ‘투자형’ 상품도 나오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애초 청년도약계좌를 일반 적금처럼 납입액을 원금 그대로 보장하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으로 운영해 성과에 따라 계좌가 달라지는 투자형 상품도 고려했지만, 출시를 일단 접은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층의 수요와 (증권)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출시를 검토할 계획이나 이번에는 나오지 않는다”며 “3년 초과 고정금리 적용 상품도 취급기관과 계속 상품 출시를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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