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020560) 조종사 노조가 7일 쟁의대책위원회 발대식을 통해 준법투쟁 유형의 쟁위행위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항공운송 관련 위기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7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APU) 쟁의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APU 최도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조합원 1095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 넘는 874명이 찬성함에 따라 이날 발대식을 열고 무기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사진=연합뉴스) |
|
국토부는 이날부터 ‘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기존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주의단계로 격상한다. 주의단계에서는 항공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개시하게 된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쟁의행위 개시결정)→경계(파업)→심각(20일 이상 파업) 등으로 나뉜다.
관계기관인 양 공항공사 및 항공사 등에도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국토부는 노조의 쟁의행위 동향 및 항공기 지연상황, 안전운항 여부 등 항공운송현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동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노조의 준법투쟁 쟁의행위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및 안전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