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 흉기들고 옆집 안방 쳐들어간 60대男…겁먹은 이웃, 뛰어내려

60대男, 특수주거침입·협박 등 혐의로 법정 서
현관 방충망 찢고 안방 유리창 깨며 ‘위협’
베란다서 뛴 피해자, 6주 치료 상해
법원 “죄질 불량”…1심서 징역 1년
  • 등록 2022-10-27 오후 3:31:49

    수정 2022-10-27 오후 3:31:4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옆집에서 소음을 유발한다고 여겨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옆집 안방까지 쫓아가 협박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자료=이미지투데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지난 18일 재물손괴치상,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중랑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A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10시 40분쯤 옆집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B씨가 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지려 피해자 집을 찾았다. 하지만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난 A씨는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 집을 다시 찾아갔다. 흉기를 든 채로 B씨 집 현관 방충망을 찢고 거실까지 들어간 A씨는 안방에 있던 B씨가 방문을 닫자 “죽여 버리겠다, 방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피해자 B씨가 계속해서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A씨는 무릎으로 안방 문의 유리창도 깨뜨렸다.

겁을 먹은 피해자 B씨는 안방 베란다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이 때문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옆집에 사는 피해자의 집에 칼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방충망을 찢어 손괴한 후 주거지 내에 침입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신한 방의 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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