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18.61%↓ 역대 최대…아리팍 보유세 564만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공동주택공시가 18.6% 줄어…조사후 최대
재산·종부세 등 보유세 최대 38.5% 하락해
"시장 심리 긍정적… 변화·수요 유발 글쎄"
  • 등록 2023-03-22 오후 5:28:15

    수정 2023-03-22 오후 7:18:07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떨어진다.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시행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공시가에 연동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최대 38.5%까지 줄면서 세 부담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2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이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효과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 과열했던 시장이 지난해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해 이를 현실화했다”며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크게 줄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는 지난해보다 보유세 564만원, 종부세 492만원을 덜 내게 됐다. 종부세와 보유세는 각각 39.04%, 24.92% 줄어들었다. 이번 조처로 재산세율 0.05%포인트 경감받는 특례세율 적용 세대(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 세대)도 작년보다 65만호 늘어나 1443만호(공동주택의 97.1%)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지난해 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세대 당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월평균 3839원 감소한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10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금리 인상으로 집값 하락이 가팔라졌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보유세, 건보료 등과 관련한 세금 인하는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만 현재 금리상황과 경제상황으로 보유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나 수요를 당장 유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기관만 150여개에 달한다”며 “60여개 행정지표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세수 확보가 전보다는 줄어 여러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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