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산협, 상사중재원과 '분쟁해결 중재제도 활성화' 맞손

가맹사업거래·편의점산업 분쟁 발생시
중재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 협력키로
  • 등록 2022-05-19 오후 4:39:47

    수정 2022-05-19 오후 4:39:4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협회)는 19일 대한상사중재원과 ‘가맹사업거래 분쟁 및 편의점 산업 분쟁 해결 등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사전 예방,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을 통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정 상설 중재 기관이다.

이건준(왼쪽)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이 19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과 가맹사업거래 및 편의점산업 분야의 중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편의점산업협회)


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재를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분쟁해결 역량 및 권익 강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 등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이번 협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을 계기로 가맹사업거래 및 편의점 산업 분야에서 소송 외 분쟁 해결 수단, 특히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두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건준 협회장은 “회원사 가맹본부들의 ‘사전 자율분쟁해결센터‘ 운영을 통한 분쟁 해결 노하우에 공신력을 갖춘 대한상사중재원의 역량이 더해져 가맹본부와 가맹점, 편의점 산업의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시스템이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협회는 국내 가맹사업 분야 최초로 지난 2013년 ‘사전 자율분쟁해결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 회원사인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들은 대표이사 직속의

자율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편의점 업계는 국내에서의 가맹사업은 물론 회원사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에 따른 사업 전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시스

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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