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소비자·중소기업 피해 예상"

대한상의·전경련 등 경제단체, 잇달아 유감 표명
"시범사업 통해 부작용 검증해도 늦지 않았다"
"최종제품 가격 상승시 중기 경쟁력 악화 등 부작용"
"인센티브 발굴 등 우려 최소화할 방안 필요"
  • 등록 2022-12-08 오후 6:50:16

    수정 2022-12-08 오후 6:50:16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재계에서는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 피해 및 중소기업 경쟁력 악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린 모습. (사진=연합뉴스)
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경제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세계 입법례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연동제의 부작용을 검증한 이후 법제화를 해도 늦지 않은데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어 “그간 경제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법과 충돌 문제 해소, 중소기업 혁신방안 강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같은날 우려의 뜻을 담은 성명을 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되면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 중인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이 위·수탁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이 진행돼서 아쉽다”며 “정부는 제도 시행 이전에 현행 하도급법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범사업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환익 본부장은 끝으로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연동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자료=전경련)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표결 끝에 통과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해둔 비율 이상으로 원재료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연동해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위탁기업은 이같은 내용을 약정서에 기재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납품대금이 대통령령에 따른 소액이거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 그리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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