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여러분, 교재 제본·스캔은 불법입니다”

문체부, 대학생 위한 저작권 보호 지침 발간
“미래 K콘텐츠 주인, 인식전환 보호의 시작”
  • 등록 2024-04-16 오후 7:47:10

    수정 2024-04-16 오후 7:47:10

자료=문체부 제공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교재 불법복제 행위를 막기 위해 대학생 대상의 저작권 보호지침을 별도로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마련한 범정부 케이(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 일환이다.

앞서 출판계는 지난달 14일 열린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에 따른 정부의 조치를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체부와 보호원이 선두에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 무단 전송 등이 쉬워짐에 따라 제작됐다.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 개념을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누리소통망(SNS)이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 및 동영상 공유, 영화·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미래 K콘텐츠의 주인인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저작권 보호의 시작”이라며 “이번 지침을 통해 대학생들이 정확한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침은 문체부와 보호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대학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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