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간 의사 행세하며 5억 번 60대 男, 어떻게 가능했나

  • 등록 2023-05-24 오후 9:57:45

    수정 2023-05-24 오후 9:57:4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7년간 의사 행세를 해 온 60대 남성에 징역이 선고됐다.
60대 A씨가 위조한 의사면허증과 그가 재직한 병원에서의 이력.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3일 공문서위조 및 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 징역 7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의료 행위를 해왔다.

그동안 그가 병원에 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 그는 1993년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종합병원 및 정형외과 등 9개 병원에 취업한 뒤 병원별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행위를 하고 급여 명목으로 5억 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장 명의의 EMR(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진료 및 처방전 발행 등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음에도 무면허 행위를 계속했다”며 “의료사고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1만 5000명 상당의 환자들을 진료했고, 진료 분야가 심각한 의료 사고 발생 분야는 아니어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환자들이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 범죄는 국민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자신을 면허가 있는 의사로 믿게 하고 받은 급여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를 고용한 개인 병원장 8명과 종합병원 의료재단 등에 대한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공동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한 병원장에 2000만 원을 선고한 것 외에 의료재단 및 병원장 7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10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에 기만당한 측면이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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