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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폐 수집상 B(47)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희귀화폐 거래 시장에서 희귀동전이 액면가의 수십 배에 판매된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범행을 공모했다. A씨는 자신 몫으로 받은 판매대금 5500만원 중 투자금을 제외하고 4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성격상 그 임직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은행에 끼친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