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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는 결과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이 모두 중요한데 그것에 위법이 있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을 허용하겠다는 말밖에 더 되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헌법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대한 최종 수호자 역할이 부여된 헌법재판관들이 가져야 할 태도이지, 형식적으로 맞으니까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면 되겠나”라며 “이런 헌법재판관은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이날 유상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지난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헌재는 판결했다.
그러나 두 법안에 대해 제기된 가결 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및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검수완박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등에서 의결된 것에 대한 효력은 정지시키지 않은 것이다.
재판관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