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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숨졌다. A씨 배우자는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상속한정승인’을 했고,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했다.
A씨 빚을 부담하게 된 손자녀들은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특별항고했다.
이날 대법관 다수는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한다”며 “이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종전 판례는 우리 법체계 및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타당한 판결이므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상속인들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간명하고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