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남의 주민번호로 병원 진료받은 여성 '실형'

1심 징역 6개월 선고
  • 등록 2024-04-23 오후 11:11:52

    수정 2024-04-23 오후 11:11:5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년간 200여 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66차례에 걸쳐 부산지역 병의원과 약국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거나 약을 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92만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조 판사는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용을 침해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이 될거야"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 미모가 더 빛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