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 수수료 ‘6개월’ 마다 공시…소상공인 부담 줄어들까

금감원, 간편결제수수료율 공시 TF 본격 출범
반기 단위 공시…연내 최종 공시 방안 확정
“수수료 산정 체계 다른데 공시로 비교 무리”
“소상공인한테 도움되는 방안인지가 중요”
  • 등록 2022-05-19 오후 5:23:12

    수정 2022-05-19 오후 9:05:3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당국이 빅테크(대형정보기술기업) 등의 간편결제 수수료를 반기별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통해 수수료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간편결제수수료를 공시한다고 해도 소상공인의 부담이 실제로 줄어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반기마다 각 사 홈페이지 수수료 ‘공시’…“연내 최종 공시 방안 확정”

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빅테크 등의 결제 수수료 공시를 위한 작업반(TF·태스크포스)’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12개 업체 책임자와 실무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공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수수료 산정 원칙 △수수료 구분 관리 △수수료율 공시 등으로 구성됐다. 수수료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로 구분해 수취·관리하는 방안, 공식서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하는 방안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공시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간편결제사업자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수수료를 공시토록 하려는 이유는 간편결제사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높은 수수료를 취한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다. 카드회사들은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통해 수수료를 통제받고 있다. 반면 여신금융사업자가 아닌 간편결제 사업자는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수수료 수입을 얻지만 아무런 규제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간편결제 사업자의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사 결제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다고 주장했으며, 간편결제사업자 수수료 공시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택됐다.

카드사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긴 하다”라면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란 측면에서 간편결제 사업자들을 위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인식도 있다”고 말했다.

공시 도입 전부터 실효성 의문…“수수료 구조 다른데 비교 무리”

문제는 간편결제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수수료 공시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주는 수수료 인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141개에 달하는 간편결제 사업자마다 수수료 서비스의 구조가 모두 달라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에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선불충전금 결제) 외에도 결제대행(PG) 수수료와 선불결제 수수료가 따로 붙는다. 간편결제업체 관계자는 “140개가 넘는 간편결제 사업자들의 수수료 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과연 공시를 통해서 수수료 경감 효과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오히려 입점 수수료를 공시해야 하는 오픈마켓 입장에서는 타격이다.

간편결제업체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는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기본적인 내용의 수수료를 공시하고 있어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오히려 오픈마켓 입점 수수료를 밝혀야 하는 오픈마켓 입장에서는 공시 제도를 통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공시 방안 등에 대해 업계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참석자들은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보완 필요사항 및 세부 공시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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