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열린캠프 측은 “조선일보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고발일뿐 보복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었지만, 법조계에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고발’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마당에 취재원으로 의견을 낸 이 교수를 고발 대상에 포함한 배경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군다나 열린캠프가 문제 삼은 조선일보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 제하의 보도에는 한현규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 김헌동 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도 함께 의견을 냈지만, 정작 이 교수만 고발돼 의구심을 키운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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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출신인 이 교수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뒤 1988년부터 2005년까지 법관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법관 시절 광주지법·고법, 서울지법·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맡았다. 법복을 벗은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9년부터 경북대 로스쿨 교수로 자리했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관련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공소장 변경 불허 및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등을 두고 법원을 공개 비판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 교수는 “당시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에 대해선 벌금 2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고, 그나마도 선고를 유예했었다”며, 이번 이 지사의 고발에 대해 “보복일뿐더러 나를 비롯한 다른 교수들도 입도 벙긋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진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으며, 이후 이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TV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다가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들도 의아함을 감추지 않는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는 사례는 전무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에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가 폭탄을 맞은 바 있는데, 이 지사가 이번 고발을 결정한 것은 이같은 논란을 반복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열린캠프는 이같은 ‘보복 고발’ 논란을 두고 “이 교수가 조선일보와 의도적으로 낙선 목적의 이야기를 한 것 때문이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이 지사 입장에서도 검사사칭 사건은 오히려 성남시 의료원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와 법적 책임 역시 인정한 부분이라 보복의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