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양곡관리법에 `기권표` 던진 민주당 의원들…왜?

野 주도 통과 양곡관리법…7명 기권
"의장 중재안 후퇴해…원안 통과됐어야"
"쌀은 5000만 주식, 다른 것과 비교 안 돼"
"시장에 맡기고, 법으로 규제할 필요 없어"
  • 등록 2023-03-23 오후 7:26:08

    수정 2023-03-23 오후 7:26:51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민생 1호 법안’으로 전원 찬성을 기대했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기권’ 표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미소짓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수정안이 ‘후퇴한 안’이라고 규정한 일부 의원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과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쳤다. 출석인원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기권표를 던진 7명의 의원들은 강병원·민홍철·서삼석·이용우 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그리고 윤미향·양향자 무소속 의원이었다.

지난해 10월 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쌀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법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일 경우 정부가 그 범위 내에서 구매하도록 돼 있지만 향후 쌀값이 5% 이상 떨어지거나 수요 대비 생산량이 3%를 넘어가면 무조건 사들이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식습관 변화로 △쌀 초과 생산량이 늘고 있다는 점 △국가 재정 부담 △농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의무매입에 반대해왔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재안으로 시장격리(정부매입) 요건 강화, 의무매입량 조정, 예외조항 신설, 제도적 보완 등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을 원안에 일부 수정해 반영했고 ‘초과 생산량의 3% 이상’을 ‘초과생산량의 3%~5%’로, ‘가격하락폭 5%’를 ‘가격하락폭 5~8%’로 조정한 수정안을 올리게 됐다.

수정안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한 의원들은 결국 기권표를 던졌다.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이데일리 기자와 만나 “쌀은 5000만 국민의 주식이기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며 “원안이 통과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이미 어떠한 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기에 오히려 원안대로 했어야 한다”면서도 “또 대통령은 무슨 명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쌀 매입 또한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원안을 통과시켜야 하면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쌀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상 시장논리로 이를 해결해도 되겠다는 결론을 얻어 기권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법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꼭 그런것들을 굳이 법으로 강제 해야 하나 싶다”며 “정책이 자율성을 가지면서 해야 되는 정책이 있고 행정적으로 풀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안 했기에 법으로 하게 됐지만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옳은가 싶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농민 당사자들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기에 논의가 더 진척됐어야 한다”며 “문제의식을 조금 더 남기고 싶어서 기권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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