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골프장 2세, 미성년 성매매 2심서 감형[판결뒷담화]

성관계 68차례 불법 촬영 1년10개월형 확정
미성년자 성매매 등 드러나 추가 기소
1심 1년2개월→2심 징역 1년…추가 합의 등 참작
"높은 형량은 아냐…상고 통한 감형은 힘들 듯"
  • 등록 2024-04-01 오후 5:35:16

    수정 2024-04-01 오후 5:35:1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여성 수십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이 확정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일부 죄가 기수에서 미수로 인정되고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2개월이 감형됐습니다.

사진출처=게티미이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자신과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총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을 저지르면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입니다. 이후 추가 범행 단서를 포착 후 수사를 이어간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투약 범행 증거를 확보하면서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권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권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권씨가 비서 성모씨와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 등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약 사실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권씨의 일부 혐의와 성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권씨의 일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압수한 전자담배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투약 기수죄로 처벌할 순 없으나, 권씨 본인은 케타민으로 알고 투약한 만큼 미수죄로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일부 죄가 기수에서 미수로 인정되고 권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 같은 경우 당연히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해서 미성년자 성매매에 관해서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라는 건 합의인데요.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더라도 이 경우에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제안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실제로 미성년자 성매매한 부분, 횟수도 많은 걸로 나와서 그리고 마약 투약 혐의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 혐의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한데 실제로 형량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마약 투약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실제 투약한 마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거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본인이 마약 투약한 부분을 부인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 투약한 마약 부분이 검출되지 않아서, 마약 투약 혐의에서 이제 기수라고 하죠. 마약 투약 혐의가 완전하게 인정되지 않고 이 마약 투약한 부분의 혐의는 미수로만 평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기수로 본인이 했다고 하지만 이제 기수로 인정할 만한 물적인 증거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요거에 대한 판단이 미수로 바뀌면서 미성년자 성매매까지 더해졌는데도 실제 형량은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어떤 양형 인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합의를 하게 되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아니면 부모가 탄원서를 냈다든지, 아마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참작 요소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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