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어민지원대책용지 4개 분할키로…권익위 중재안 합의

"사업 신속 추진하기 위한 토지 분할 필요성 인정"
  • 등록 2022-05-19 오후 5:50:59

    수정 2022-05-19 오후 5:50:59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자유경제구역청에서 ‘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용지 분할 요구민원 현장조정회의’를 마친 후 주민,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권익위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용지가 4개로 분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중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용지는 인천항 주변에서 시행된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해 허가어업이 취소된 5톤 미만 어선 510척 소유자에게 생계보장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다. 송도 11공구에 주상복합용지 5만 557㎡가 공급된다.

그러나 어민 472명은 인천경제청에서 해당 용지를 1개 획지로 공급해주다 보니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토지분할을 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지난 2020년 10월 26일 권익위에 제기했다.

어민들은 여러 어민단체에 나뉘어 소속돼 있는 만큼 용지를 4개 획지로 분할하는 것이 어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의사를 결집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익위는 어민지원대책용지를 어민들이 주도해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그 동안 4차례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인천경제청은 어민들의 교통영향평가서가 제출되면 어민지원대책 용지 분할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어민들은 역시 용지 분할을 위한 도로 신설로 인해 용지 공급 면적이 감소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공급 대상자 간에 경합이 되지 않게 획지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부위원장은 “어민들과 인천경제청이 민원 해결에 의지를 갖고 꾸준히 협의하고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이번 조정이 어업허가가 취소된 어민들의 생활안정에 보다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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