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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중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용지는 인천항 주변에서 시행된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해 허가어업이 취소된 5톤 미만 어선 510척 소유자에게 생계보장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다. 송도 11공구에 주상복합용지 5만 557㎡가 공급된다.
어민들은 여러 어민단체에 나뉘어 소속돼 있는 만큼 용지를 4개 획지로 분할하는 것이 어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의사를 결집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익위는 어민지원대책용지를 어민들이 주도해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그 동안 4차례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인천경제청은 어민들의 교통영향평가서가 제출되면 어민지원대책 용지 분할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어민들은 역시 용지 분할을 위한 도로 신설로 인해 용지 공급 면적이 감소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공급 대상자 간에 경합이 되지 않게 획지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