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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1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백화점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 앞을 막아선 B(41)씨의 무릎, 허벅지 부분을 차 앞범퍼로 2회에 걸쳐 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아이를 밀치고 지나간 A씨에게 항의하고자 차 앞을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차 앞에 B씨의 아이가 있었음에도 A씨가 차량을 출발시키자 B씨는 차량에 몸을 근접시키거나 보닛을 두드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잘못을 따지러 온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의도로 차량을 움직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옆으로 비켜주지 않는다면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며 “비록 차량을 천천히 움직였지만, 움직이는 차량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당시 어린 자녀와 함께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가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차량을 느린 속도로 진행한 점 △접촉으로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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