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아이 밀치냐" 차 가로막자 그대로 주행한 차주…벌금형 집행유예

'잘잘못 가리자'며 차 막자, 앞범퍼로 2회 부딪혀
法 "유죄 인정되나 신체적 피해 無"…벌금 300만원·집유 1년
  • 등록 2022-11-07 오후 5:01:40

    수정 2022-11-07 오후 5:01:4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신의 아이를 밀쳤다며 차를 가로막는 부모를 그대로 들이받은 차주(車主)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해 최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백화점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 앞을 막아선 B(41)씨의 무릎, 허벅지 부분을 차 앞범퍼로 2회에 걸쳐 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아이를 밀치고 지나간 A씨에게 항의하고자 차 앞을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차 앞에 B씨의 아이가 있었음에도 A씨가 차량을 출발시키자 B씨는 차량에 몸을 근접시키거나 보닛을 두드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항변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잘못을 따지러 온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의도로 차량을 움직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옆으로 비켜주지 않는다면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며 “비록 차량을 천천히 움직였지만, 움직이는 차량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당시 어린 자녀와 함께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가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면에 근접해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진행해 피해자를 물러서게 하고 더 나아가 차량과 피해자 신체가 부딪히게 하는 행위가 현재의 위급하고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음은 물론,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차량을 느린 속도로 진행한 점 △접촉으로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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