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20대女 뒤통수 후려쳐놓고 “법 없이 살 착한 사람”

식당에서 타인과 시비 붙어 실내 흡연
피해자 실외 흡연 부탁에...맥주병 폭행
"법 없이 살 착한 사람, 부모 봉양, 아파" 선처 호소
  • 등록 2024-04-29 오후 8:54:36

    수정 2024-05-15 오후 6:55:3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식당 밖에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요청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게티 이미지)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맹현무 판사 심리로 열린 곽모씨의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어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곽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곽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만 빼고 본다면 법 없이도 살아갈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탄원서를 써주는 게 피고인이 착하다는 걸 입증해 준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배달 일에 사용하던 오토바이도 판 점,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신장병을 앓아 3개월에 한 번씩 외부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직접 최후진술에 나선 곽씨 역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를 드린 점은 정말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면서 “중증 장애를 가진 아버지, 뇌졸으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한 번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눈물을 흘렸다.

곽씨의 어머니도 연신 “죄송하다.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통곡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지인은 “이런 상황 자체가 매우 불편하게 느껴진다”며 “정말로 반성하는 마음이 있고 사죄하고 싶다면 벌을 달게 받아야 하지 않나”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 아이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 형량도 많다고 감형시켜달라는 건 너무한 게 아닌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맥주병으로 20대 여성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에 다른 테이블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20대 여성 A씨가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말을 들은 곽씨는 화장실 앞에 진열된 상자에서 맥주병을 들고 와 A씨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8주의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후 다니던 대학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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