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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등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신용대출을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금리가 낮거나 한도가 높은 더 유리한 신용대출로 바로 갈아탈 수 있다.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53개 금융회사(31일 기준)에서 받은 10억원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다. 주담대는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갈아탈 수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일반신용대출은 갈아타는 횟수에 제한이 없다. 반면 마통과 카드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갈아탈 수 있다.
온라인 대환대출시장이 열리면 저금리를 찾아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같은 시중은행간의 이동뿐 아니라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 등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최대 연 11조원의 자금이 저금리 상품을 찾아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개별 은행 기준 지난해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의 10%와 4000억원 중 작은 규모에서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머니무브는 쏠림 현상으로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 일종의 한계를 뒀다”며 “갈아타는 수요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취급 동향을 살펴보고 탄력적으로 한계 기준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