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미향 앞세운 野, '양곡관리법' 강행…법사위 변수로(종합2)

농해수위 안건조정위, 쌀 의무 격리法 의결
민주당 3인 무소속 윤미향 1인 참석…與 전원 불참
윤준병 "상임위에서도 다수결로 의결될 것"
법사위 통과 여부 변수로
  • 등록 2022-10-12 오후 5:50:57

    수정 2022-10-12 오후 5:49:26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농가의 소득 안정성과 공급 과잉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결국 강행 처리하기로 12일 방침을 정했다. 이날 관련 안건을 의결한 안건조정위원회에는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했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향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농해수위 총 19명의 의원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총 11명이다. 무소속 윤 의원까지 포함하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국민발언대 ‘쌀값 정상화’편에서 최고위 속개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현행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수확기(10월~12월)에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초과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하도록 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 측 관계자와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시장격리 의무화라는 쌀값 안정장치를 제도화해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구조적 과잉은 생산조정 통해서,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서 정부의 임의적 조치가 아닌 국회 입법기관의 의지와 제도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 후 첫 번째 회의를 하는데 안조위를 신청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아무도 오지 않아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쌀값 정상화 의무화는 정부 경제정책으로 인해 농민이 입은 피해를 원상회복 조치하는 것”이라며 “그때그때 위기에 대응하는 것도 정부의 할 일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위기는 위기대응 아닌 일상대응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시장격리 의무화로) 다른 품목에 비해서 (쌀은)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전장치가 생기게 된다”며 “농가 입장에서는 동일한 조건이라 해도 보다 안정적인 작목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관은 “그렇다면 쌀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현재보다도 공급과잉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했다.

1시간 가량 이어진 회의 끝에 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에게 대안을 제시하라 했는데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오히려 ‘시장격리 의무화 무조건 반대’라는 입장을 가지니 쳇바퀴 논의만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윤 의원은 또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로 안조위 상정을 요청한 여당이 오히려 지금 2차에 걸쳐 참석을 안 했다”며 “‘발목잡기만 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이런 상태로 안조위를 계속하면서 건설적인 대안을 도출해보자는 취지가 살아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의 심사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본회의로 넘겨지게 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강행 처리 의지를 밝혔다. 특히 올해 안에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이달 내에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이) 6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넘으면)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며 “다수결 원리에 의해 의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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