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현대차 지정 감사인 지위를 받은 안진이 이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9년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할 경우 다음 3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한 제도다. 금감원이 감사인을 지정했더라도 해당 감사인이 이해충돌 등 독립성 이슈가 있을 경우 그 지위를 반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 절차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업계에서는 안진이 독립성 이슈로 인해 현대차 지정 감사인을 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현대차의 경우 빅4 중 감사인이 정해져야 하는데, 결국 한영에서 감사를 맡게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