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범계, 이재명 선거운동 채팅방 참여" 고발사건 수사 착수

28일 이종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고발인 조사
  • 등록 2022-03-28 오후 6:12:30

    수정 2022-03-28 오후 6:12:30

[안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 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논란이 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8일 지난 2일 박 장관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박 장관은 단톡방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초대받고 즉시 탈퇴하지 않아 단체대화방에 있던 3천여명에게 장관 지위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고발 당시 “해당 대화방은 명백히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로 법무부 장관이 이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박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이번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며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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