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 분쟁 최소화…남양주시, 지적기준점 전수 조사

  • 등록 2022-10-05 오후 5:38:51

    수정 2022-10-05 오후 5:38:51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주민들 간 토지 소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 남양주시는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를 제공하고 토지 경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지적기준점이란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치한 측량 기준점이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으로 구분하며 남양주시에는 총 4150점이 있다.

접근이 어려운 산 정상 부근 지적기준점을 시 공무원이 직접 조사했다.(사진=남양주시 제공)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구리지사와 지적기준점 업무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지적기준점을 대상으로 망실 또는 훼손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전수 조사에서 시는 조사가 어려운 지적삼각점에 대해 위탁 대신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팀을 편성해 조사를 실시해 약 6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시는 도로포장,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망실 또는 훼손돼 보존할 필요가 없는 지적기준점을 폐기했으며 도로·수도·가스 등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에 측량 기준점 표지 보호를 안내할 예정이다.

문만수 토지정보과장은 “지적기준점 일제 조사로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 지적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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