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으로 경제·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만원 소송

직장인·대학생·택시기사 등 남부지법에 소송
손해배상금 600만원 청구
  • 등록 2022-10-24 오후 7:09:21

    수정 2022-10-24 오후 7:09:21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직장인과 대학생·택시기사 등이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가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단체는 개인 5명과 함께 지난 21일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 활동의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로 각 100만 원을 청구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 18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선 ‘카카오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 모집’이 진행되는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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