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친족상도례, 예전 개념…지금 그대로 적용 어려워"[2022국감]

6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등 국정감사
친족간 재산범죄 대해 형 면제 조항
방송인 박수홍 씨 사례로 최근 주목
  • 등록 2022-10-06 오후 6:23:10

    수정 2022-10-06 오후 6:23:1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친족상도례’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한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 개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친족상도례란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특례 조항이다.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의 횡령 혐의가 이슈가 되며 주목받았다. 박씨 친형이 구속된 가운데 박씨 부친은 최근 박씨 돈을 횡령한 것은 장남이 아닌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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