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 낭심 걷어찬 30대 여성...벌금 400만원

경찰이 인적 사항 확인하려 하자 발로 차
  • 등록 2024-03-20 오후 7:19:19

    수정 2024-03-20 오후 7:19:1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하며 낭심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쯤 대구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1차례 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화가 나 “저 XX XX들이 아니라 왜 내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건데”라고 소리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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