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아흔셋 장모 걷어차 사망…"술 취해 그랬다"

치매 장모 발로 차 숨지게 한 사위
검찰, 징역 12년형 구형
  • 등록 2022-10-05 오후 6:00:17

    수정 2022-10-05 오후 6:00:1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장모를 발로 차 죽게 한 50대 사위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열린 A(57)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자택에서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93세의 장모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시 변사 사건으로 신고를 접수 받았지만 숨진 장모의 신체에서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치매를 앓고 있는 왜소한 90대 노모의 머리에서 출혈이 있었고 상반신에서 골절이 발견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데도 범행을 숨기기 급급했다”며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을 집행해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깨닫게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에 대해 변호인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여전히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며 “지난해 장모를 집으로 모셔와 부양한 점, 현재는 죄를 뉘우치고 배우자 등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피고인은 “죄송하다. 술에 취해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죄송하다. 집사람에게 죄송하다”고 거듭 말하며 울먹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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