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열린 A(57)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자택에서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93세의 장모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치매를 앓고 있는 왜소한 90대 노모의 머리에서 출혈이 있었고 상반신에서 골절이 발견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데도 범행을 숨기기 급급했다”며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을 집행해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깨닫게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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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회를 얻은 피고인은 “죄송하다. 술에 취해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죄송하다. 집사람에게 죄송하다”고 거듭 말하며 울먹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