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선거 코앞 윤석열 '정치중립' 강화 법안 발의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예우 받지만 공무원은 아냐
선거법 적용 안돼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 개입 우려
정성호 "당선인도 공무원으로"…선거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3-17 오후 5:28:00

    수정 2022-03-17 오후 5:28:0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대통령 당선인에게 `공무원` 신분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정치 중립` 의무를 법적으로 지움으로써 오는 6·1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이 사실상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예우를 받고 있지만 정치 중립 의무에서는 대통령보다 자유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 당선인은 사실상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예우를 받고 있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 중립 의무에서 대통령보다 훨씬 자유롭다. 윤 당선인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국민의힘 지역 순회 일정에 동행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3·9 대선을 2주 앞두고 호남을 방문했다가 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상 공무원 등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공무원이 될 것이 확정적이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각종 예우를 제공받고 있어 사실상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는 당위적 의무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관한 법적 제재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에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불과 3개월 간격으로 열리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효과`를 경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법이 관련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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