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동행명령 불발' 이정훈 前빗썸 의장 고발 검토[2022국감]

6일 국회 정무위, 이정훈 前빗썸 의장 불출석
백혜련 정무위원장 "여야 간사와 협의해 처리"
  • 등록 2022-10-06 오후 8:57:22

    수정 2022-10-06 오후 8:57:22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2022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정무위가 이 전 의장에 대해 동행명령까지 의결해 집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전 의장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아로와나토큰 시세 조종설 관련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었다. 이 전 의장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을 통해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해당 증인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여부 등을 여야 간사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정무위는 오는 24일 예정된 종합감사에 김 전 회장을 출석하도록 하고, 이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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