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車 화재 1명 사망…운전자 급발진 주장

해외서도 유사 사고…警, 국과수에 조사 의뢰
  • 등록 2020-12-10 오후 10:43:47

    수정 2020-12-10 오후 10:56:16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테슬라 승용차가 전날 서울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벽면에 충돌한 뒤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고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3분쯤 용산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차가 주차장 벽면과 충돌,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60)씨가 사망했다. 소방대원 출동 당시 의식이 없었던 윤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 최모(59)씨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 김모(43)씨는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차에서 발생한 불은 1시간 후인 오후 10시48분쯤 완전히 꺼졌다.

차는 올해 생산된 테슬라 모델 X 롱레인지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운전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가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 돼 벽면에 충돌하게 됐다’고 말했다”며 “차주의 사망 원인과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과거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7년 배우 겸 가수 손지창씨는 “차고로 진입하는 순간 웽하는 굉음과 함께 차(테슬라 X)가 차고 벽을 뚫고 거실로 처박혔다”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테슬라를 상대로 한 급발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월 NHTSA는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 위험에 대해 예비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NHTSA가 부분 공개한 조사·리콜 요구 청원에 따르면 테슬라의 급발진 민원은 127건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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