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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공매도가 특정 증권사 혹은 창구를 통해 주문이 몰리는 데 의구심을 보였다. 그는 거래소를 통해 수십 건 이상의 이상 거래를 이첩 받았다며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하겠다면 쏠림이 없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결국 시장 교란성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텐데 취임하자마자 6월 이후부터 실무팀과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과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사고와 관련해 최고경영자에 내부통제 책임을 묻는 것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을 이유로 CEO 등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내부통제와 관련한 CEO 제재에 대한) 전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으며 (사고) 건건이 모든 책임을 (CEO에게) 물을 수 있을지 생각하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적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금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더 있다”고도 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권 지원 협조가 필요한 가운데, 정무적 판단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8조 5000억 원 규모의 외환 이상거래 사태와 관련해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에 대한 검사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우리·신한은행과 비슷한 규모, 비슷한 양상이 있다면 (해당 은행에 대해) 검사를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현재로선 이번 사태의 실체를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필요한 경우 검찰, 관세청, 다른 기관에 자료를 보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보내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외환 이상거래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선 “아직은 모양이 전혀 안 잡혀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는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이 되지 않는 한 가급적 과도한 책임 추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반론적인 의견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