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시장 교란행위 엄단”… CEO 책임론은 ‘신중’

불법 공매도·외환 이상거래 등 불공정거래 근절 실태 점검 예고
특정 창구 쏠림 현상 확인… “검찰과도 협의 중”
우리은행 횡령사고 관련 “CEO 제재할 전례 충분치 않아”
  • 등록 2022-08-16 오후 6:09:44

    수정 2022-08-16 오후 9:34:58

[이데일리 이정현 서대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불법 공매도과 외환 이상거래 등 시장 교란성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실태 점검 및 검사를 예고하고 엄단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최근 잇따른 금융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 묻거나 제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접견실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된 기관이나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 과정의 불투명성이나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필요 시 검사까지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가 특정 증권사 혹은 창구를 통해 주문이 몰리는 데 의구심을 보였다. 그는 거래소를 통해 수십 건 이상의 이상 거래를 이첩 받았다며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하겠다면 쏠림이 없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결국 시장 교란성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텐데 취임하자마자 6월 이후부터 실무팀과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과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 등을 계기로 금감원이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에 나서며 감독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서는 “그럴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업계의 자정을 요청했으나 자산운용사에 대한 비난 혹은 금융활동 위축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사고와 관련해 최고경영자에 내부통제 책임을 묻는 것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을 이유로 CEO 등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내부통제와 관련한 CEO 제재에 대한) 전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으며 (사고) 건건이 모든 책임을 (CEO에게) 물을 수 있을지 생각하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적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금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더 있다”고도 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권 지원 협조가 필요한 가운데, 정무적 판단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금융회사는) 힘든 상황을 같이 뚫고 나가야 하는 파트너사”라고 했다. 또 우리은행에서 또 다른 내부통제 현안이 발생한 점을 공개하며 이를 한번에 제재할지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8조 5000억 원 규모의 외환 이상거래 사태와 관련해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에 대한 검사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우리·신한은행과 비슷한 규모, 비슷한 양상이 있다면 (해당 은행에 대해) 검사를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현재로선 이번 사태의 실체를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필요한 경우 검찰, 관세청, 다른 기관에 자료를 보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보내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외환 이상거래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선 “아직은 모양이 전혀 안 잡혀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는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이 되지 않는 한 가급적 과도한 책임 추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반론적인 의견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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