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키즈카페 사망사고 점검…“관련 규정 개정 검토”

경기도 등과 사고발생지 합동 점검
9~12월 유원시설 400곳 안전 점검 실시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 개선도 추진
  • 등록 2022-08-16 오후 6:22:37

    수정 2022-08-16 오후 6:22:37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키즈카페에서 3살 아동이 레일에 발이 끼이는 사고로 숨진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린이 안전 보호 장치 강화에 나선다.

문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와 안산시, 안전검사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과 함께 17일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현장 점검에 앞서 이날 지방자치단체·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유원시설 안전점검기관 등과 회의를 열고 미니기차 등 유기기구와 관련한 어린이 안전 대책과 관련 법령에 대해 논의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문체부는 회의와 현장 합동 안전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을 개선,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안전 점검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키즈카페를 포함한 유원시설업체 약 400개소에 대해 지자체, 안전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업계와 지자체를 독려해 전국 유원시설업체에 대한 일제 안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고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물론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 실태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행정처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2일 안산의 한 키즈카페에서 14인승 놀이용 기차를 타던 3살 아동 A군은 놀이기구에서 내리려다 레일에 발이 끼어 숨졌다. A군은 사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 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놀이용 기차에는 안전벨트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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