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공익처분’이라는 방침으로 내놓은 일산대교 무료화 조치가 시행 19일만에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이용객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15일 법원이 일산대교 운영사가 2차로 낸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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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온 시점부터 일산대교는 유료화 전환이 가능해졌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20일 가까이 무료로 운영하던 상황이다 보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장 유료화로 전환하기는 시스템 상 어려움이 있다”며 “경기도와 협의해 유료화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3일 법원의 첫번째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이 나온 뒤 고양시와 파주시,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와 공동 개최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16일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유감 표명 공동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지금 당장 유료화로 전환해도 되지만 이용객들의 혼란 등을 고려해 운영사와 유료화 전환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을 위해 일산대교㈜ 및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지난 2월부터 인수 협상을 벌였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퇴임 직전 마지막 결제 사항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조치를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