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법원이 제동…이번주 중 '유료화'

유료화 전환 시 이용객 혼란 예상
  • 등록 2021-11-15 오후 6:21:25

    수정 2021-11-15 오후 9:13:37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공익처분으로 무료화를 강행했던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화로 전환된다.

지난달 27일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공익처분’이라는 방침으로 내놓은 일산대교 무료화 조치가 시행 19일만에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이용객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15일 법원이 일산대교 운영사가 2차로 낸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공익처분’ 조치로 무료화를 시행한 지난 27일 일산대교 입구 모습.(사진=정재훈기자)
앞서 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전환했다. 도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산대교㈜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 3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같은 날 비슷한 내용의 2차 공익처분으로 맞대응했고 일산대교㈜는 재차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그 결과 법원은 2차 가처분신청 11일만인 이날 오후 다시 운영사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온 시점부터 일산대교는 유료화 전환이 가능해졌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20일 가까이 무료로 운영하던 상황이다 보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장 유료화로 전환하기는 시스템 상 어려움이 있다”며 “경기도와 협의해 유료화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3일 법원의 첫번째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이 나온 뒤 고양시와 파주시,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와 공동 개최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16일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유감 표명 공동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지금 당장 유료화로 전환해도 되지만 이용객들의 혼란 등을 고려해 운영사와 유료화 전환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을 위해 일산대교㈜ 및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지난 2월부터 인수 협상을 벌였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퇴임 직전 마지막 결제 사항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조치를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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