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9일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금융전산분야에 대한 비상대책 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지점을 제외한 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격은 물론 지진·테러, 전력부족 등 재난 위험에 대비해 재해복구전환훈련 운영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비상이 걸렸을 때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고객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불편은 물론 본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2차 피해’도 입는 등 막대한 손해를 봤다. 그 여파로 농협은행과 농협생명, 농협손보 등 3개 농협금융 계열사와 신한·제주은행 등 2개 신한금융 계열사가 잇따라 금융감독당국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 금융사의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재난이 발생해도 업무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보기술(IT) 모의훈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와 규정된 모의훈련을 몇 번 실시했는지, 인력을 확보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를 받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이행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향후 현장검사 때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