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원 지원에 ‘묻지마’ 신청 폭주 우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민센터와 구청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을 받아 7월 25일에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신청 접수와 동시에 재산 조사 등으로 수혜 대상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병행해 7월 10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25일까지 시·군·구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대상자 여부를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제는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상향조정된다는 점이다. 지급액은 최대 10만원(기초노령연금)에서 최대 20만원(기초연금)으로 증액된다.
정부는 현재 기초연금 지원 대상을 ‘소득수준 하위 70%’에서 75%까지 넓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75%로 확대하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은 479만명으로 70%(447만명)에 비해 30만명가량 늘어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400만명 수준이다. 특히 정부에선 기초연금 지급액이 최대 2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묻지마’ 신청이 급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재산 조사에서 탈락한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령연금은 받았는데”… 기초연금 탈락자 5만명
반면 아파트 경비원과 식당 종업원 등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 2만명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는다. 월 급여가 172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대도시 기준 1억28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다. 만약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5%(소득인정액 130만원)까지 확대하면 월 급여가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 등 3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한편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75%로 확대되면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이 5% 늘어나면서 6000억원이 더 필요해지는데다 기초연금과 자동 연계된 장애인 연금 등이 늘어나서다.
▶ 관련기사 ◀
☞ 기초연금법 3월 복지위서 논의…합의시 ‘원포인트’ 국회
☞ 與野, 복지위 3월 가동 합의…“기초연금법 통과 위해 노력”
☞ 2월국회 마지막날, 기초연금법 처리 무산.. 방송법도 진통 거듭
☞ 최경환 “기초연금 차질 빚으면 민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 전병헌 “기초연금법, 7월 시행 장애 없다”
☞ '정부 입맛대로'..이번엔 기초연금 설문조사 '도마'
☞ 국민 72.4% 기초연금 차등지급 선호?..보사연 설문조사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