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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반려동물 보유세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보유세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의견 수렴하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해선 동물 복지를 위해 필요하단 의견과 이를 도입하면 오히려 세금 부담 때문에 유기 동물이 많아질 수 있단 의견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고 있습니다. 독일의 예를 보면 반려동물 보유세의 역사가 18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반려동물 양육이 부유층의 상징이었던 당시 사치세 성격으로 개 외에 말, 오리, 고양이 등에도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반려견 세금만 남았습니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도 지방세 형태도 반려견 보유세를 걷고 있습니다. 세금 수준은 마리당 10만원 안팎으로 독일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네덜란드에선 전체 355개 지자체 가운데 약 150곳에선 세금 징수의 어려움, 고양이 양육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려견 보유세를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은 무료 중성화 수술 지원이나 동물 학대와 유기 등을 감시하는 동물경찰 운영 등에 쓰입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처음 꺼내든 것은 지난 2020년입니다. 당시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을 통해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 후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중장기적 검토 계획이라며 한발 물러섰던 농식품부는 올해 다시 같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는 국내 반려동물 가구수가 늘어나고 관련 예산도 증가한다는 고민이 반영돼 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가구수는 전체 가구의 15%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2092만 7000가구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 9000가구입니다. 개를 키우는 가구는 242만 3000가구,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는 71만 7000가구였습니다. 반려동물 가구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통계청은 지난 2020년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항목을 포함했습니다.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는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책임을 지고, 동물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단 측면에서 보유세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며 “동물 유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인데 보유세 도입이 동물 유기로 이어질 것이란 과도한 우려로 보유세 도입 논의를 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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