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불장에 ‘과세 유예’ 불투명…수익보면 세금 얼마?[세금GO]

가상자산 과세,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정부여당 “2년 더 유예”
민주당, 기본공제 250만원→5000만원 올려 시행 추진
세금 큰 폭 달라져…소득세법 개정 ‘촉각’
  • 등록 2024-11-24 오전 8:00:00

    수정 2024-11-24 오전 8:0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임박하면서 가상자산시장이 ‘불장’이 됐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법이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다.

법은 이미 4년 전인 2020년 말에 만들어졌지만 정부와 국회는 2년씩 유예하며 과세를 미뤄왔다.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다시 2년 유예하겠단 방침이나, 역시 유예에 무게를 둬왔던 야당의 입장이 달라지면서 과세 시행 가능성이 살아났다.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오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결과부터 관심있게 지켜보는 게 좋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과세안은 현행 소득세법보다 ‘개미’ 투자자에 유리하다.

현행 소득세법대로면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의 대가로 수입을 얻으면 총수입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로 뺀 뒤에 남은 수익에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부과한다.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취득가액도 납세자에 유리하게 적용한다.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가상자산 거래자는 연간 손익을 다 계산해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현행법에서 민주당이 바꾸려는 핵심은 기본공제를 5000만원까지 늘려주는 것이다. 가상자산을 팔아 5000만원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란 의미다. 5000만원이 넘으면 역시 22% 세율을 적용 받는다.

예컨대 한해 동안 가상자산 매도로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6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세금이 얼마일까. 현행법대로면 1265만원이지만, 민주당 안대로면 22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보고 있는 투자자라면 특히 올해 소득세법 개정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여당안대로 유예되면 변화가 없지만 2025년 시행에 들어간다면 기본공제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민주당안이 관철된다면 현재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올해 안에 (분할) 매도해 세금을 줄일지, 계속 보유하면서 수익 증대를 노릴지 복잡한 손익계산을 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급격한 변동성도 반드시 고려할 대목이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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