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독감 백신, 잇단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 없다"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 30명 넘어...공포 확산
'n번방' 수사 중 디지털성범죄 경찰 4명 연루 확인
택배기사 올해만 13명째 사망…관련 대책 요구
  • 등록 2020-10-24 오전 12:13:47

    수정 2020-10-24 오전 12:13:47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독감 백신 접종 후 일주일 새 36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16일 인천을 시작으로 20일 고창, 대전, 목포에 이어 21일 제주, 대구, 광명, 고양, 경북 안동, 22일 서울 수도권 등에서도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보건 당국은 독감 백신과 이번 사망 사건과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며 독감 예방을 위해 백신을 맞는 것이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독감 백신 접종자 잇단 사망 △경찰관 등 공무원 디지털 성매매 무더기 덜미 △택배기사 올해 13번째 사망 등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잇달아…‘국민 불안 가중“

지난 21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를 찾은 시민들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가 일주일 새 30명이 넘게 늘어나자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3일 오후 1시 기준으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총 36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 당국은 11월 독감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항체 형성 기간을 감안 10월 중순부터 백신 접종을 권했는데요. 사망자 대부분 고령자에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독감 백신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25건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최근 사망자수 지표는 많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백신을 접종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잇단 사망에도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공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2일 독감 예방 접종 안전성 입증을 위해 일주일간(10월 23~29일) 잠정 유보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특정 예방접종에 대해 의협이 나서 접종 유보를 권고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3일 독감 백신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독감 예방 접종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를 통해 당국은 최근 우려가 커진 독감 예방 접종 후 사망 사례와 백신이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중간 부검 결과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 원인이 백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은 24시간 내에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성 쇼크)가 대표적입니다. 피해조사반은 해당 부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성을 파악하고 다른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추가 검토했을 때 조사 대상인 26건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 접종과 인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n번방 수사 시작 후 현직 경찰관 ‘디지털 성매매’ 잡혀

시민들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텔레그램 내에서 아동 성(性)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시작된 경찰의 수사망에 현직 경찰관 4명이 적발돼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돼 구속된 경찰관과 교사를 비롯해 총 149명의 공직자가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지난 3월 경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후 총 네 명의 현직 경찰관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과정에서 지난 8월 경기북부청 소속 A순경과 B순경이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특히 B순경의 경우 불법 촬영물의 대상이 미성년자였습니다. 또한 세종청 소속 C경사도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됐고, 경기남부청 D경사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경찰관은 현재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로, 재판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경찰청 관계자는 “입건된 경찰관의 구체적 혐의를 알려주긴 어렵다”며 “(검찰 조사 등이 끝나고) 감찰 통보가 나오면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외에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149명 중 군인과 군무원이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 8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각 4명, 소방 2명, 국립대병원 직원·보호관찰직·공기업 직원 각 1명입니다. 이 가운데 군인·군무원 128명을 군에 이첩했고 나머지 21명을 입건(구속 5명)했습니다. 특히 n번방에 가입했던 교사들도 있었는데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았고,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 역시 판매자에게 20만원을 주고 아동성착취물을 받았습니다.

올해만 벌써 13번째 사망…“택배기사 ‘과로사’ 그만”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택배기사들이 올해만 벌써 13명째 사망했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 허브터미널에서 배차를 마치고 간이휴게실에서 쉬던 CJ대한통운(000120) 택배기사 A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대책위는 A씨가 사망 직전까지 2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한진택배 기사 김모(36)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열흘 만에 13명째 사망자가 나온 것입니다. 택배기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업무량이 살인적으로 폭증해 과로사로 사망하는 동료들이 늘어난다고 호소합니다.

현장에서 비일비재한 ‘갑질’을 못 참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기사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 터미널에서 근무하는 50대 기사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갑질, 생활고를 호소하며 3장 분량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떴습니다. 이상열 전국택배연대노조 부위원장은 “욕설에 폭행까지 당하는 일이 많지만 항의하거나 지시를 거부하면 계약 해지까지 이어져 참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택배기사들은 과로사 방지를 위해 사전 분류 인력을 즉시 투입하고 갑질 감시를 위한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고 정부와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택배업계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CJ대한통운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은 사망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