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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산책하던 중 목줄을 채우지 않은 자신의 반려견 3마리로 하여금 마주친 B(56)씨의 강아지에게 달려들게 한 뒤 이를 제지하는 B씨의 손과 얼굴을 물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과 치료 내역 등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등을 토대로 A씨 잘못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