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영상감시장치 제조업과 영상감시장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감시 및 탐지장비, 교통통제장비, 시스템관리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A사는 2019년과 2020년에 B시의 C 설치공사 관급자재(영상감시장치) 구입 입찰(약 6200만원)과 E 설치공사 관급자재(영상감시장치) 구입 입찰(약 4900만원)에 낙찰됐다.
다만 공고된 상세 규격에 따르면 물품의 규격으로 G협회의 인증이 요구됐는데, 당시 G협회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주식회사 D뿐이었다. 이에 A사는 B시 담당 공무원에게 입찰공고의 부당성을 설명하자 B시 공무원은 타사 제품을 납품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주식회사 D의 장비를 납품했고, B시의 물품 검사에 합격했다.
A사는 B시 공무원이 타사 제품을 납품할 것을 승인했고, B시가 검사를 해 합격을 통보한 이상 원고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신뢰했고, 이러한 신뢰를 함에 있어 어떠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F단체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을 시행할 권한이 있고, 처분사유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처분 대상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했는지 확인할 권한이 있다”고 했다.
이어 “A사는 입찰공고에서 요구되는 규격의 영상감시장치를 납품할 수 없음을 인식했다면 당초에 입찰을 하지 않거나 낙찰자 결정 시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얼마든지 계약을 포기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B시 공무원의 말만 믿고 권한 있는 행정청인 F단체에 문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