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 내 아이도 당근러?…한달 1800건 ‘미성년자’ 이웃신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당근 자료 받아보니
미성년자 의심신고, 작년 2.2만건…올해도 비슷
쌍방에 거래 위험…아이는 사기·갈취 등에 노출될 수도
당장은 1800만 이용자 중 ‘신고하기’로 막아야
“미성년자 가입, 원천차단토록 개선해야”
  • 등록 2024-09-15 오전 8:10:00

    수정 2024-09-15 오전 8:1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기 시흥의 30대 여성 김모씨는 최근 지역생활 커뮤니티인 ‘당근’을 통해 향수를 팔았다. 대면거래를 위해 약속 장소로 나간 김씨는 한눈에도 앳돼 보이는 여자아이 둘을 마주하고 당황했다. 그는 “채팅으로 약속을 잡을 땐 전혀 몰랐다”며 “초등학생처럼 보였는데 몇 만원하는 향수를 팔려니 뭔가 찜찜했다”고 했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당근을 비롯한 중고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면거래 등에서 사기나 갈취와 같은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라도 앱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치 못하도록 막는 게 좋다.

15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당근은 지난해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사용이 의심된다는 신고 2만 2000여건을 접수하고 이용제한 조치를 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1만 2000건가량 신고를 받아 이용제한 처리했다.

당근은 서비스 가입 과정에 ‘만 14세 이상’ 체크를 필수항목으로 두고 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가입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본인 인증 절차가 없어, 가입자가 거짓으로 체크해도 걸러낼 수 없단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800만명에 달하는 당근의 압도적 이용자 가운데엔 만 14세 미만도 적잖이 포함된 걸로 추정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만 14세 미만 사용자’ 신고 건수가 한달 1800건 안팎으로 줄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만 14세 미만과의 거래는 쌍방 모두에 위험이 있다.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과의 물품 거래는 언제든 거래가 파기될 수 있다. 만 14세 미만과 거래했다가 나중에 취소를 요구당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고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단 의미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대면거래 등에서 사기나 갈취, 폭행 등 범죄에 노출될 경우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더 위험하다.

당근이웃이 만 14세 미만으로 의심된다면 상대방의 프로필을 클릭해 ‘신고하기’를 눌러야 한다. 사용자 신고이유에서 ‘기타 부적절한 행위가 있어요’, ‘만 14세 미만 사용자예요’를 선택하면 신고가 처리되고 이용제한이 이뤄진다. 신고된 사용자는 만 14세 이상이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동통신사 가입확인서 등을 제출할 때까지 당근 이용이 막힌다.

당근 관계자는 “가입 단계에서 만 14세 이상 연령 확인 및 이용자 대상 서비스 이용 가능 연령을 안내하고, 자체 모니터링과 이용자 신고, 자동 제재 기술을 활용해 14세 미만 사용자로 확인되면 즉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된 사용자는 만 14세 이상 증빙서류 제출 시까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서비스 제공 기준에 따라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건강한 서비스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본인 인증 절차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최근 당근 등 중고거래플랫폼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의 사각지대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만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가입을 원천차단하는 등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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