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흥수 전 인천 동구청장, 무죄 확정

1400여만원 정치자금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기부받은 혐의
  • 등록 2024-12-02 오전 6:00:00

    수정 2024-12-02 오전 6: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흥수 전 동구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구청장은 인천시 공무원 출신인 A씨로부터 1400여만원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18일 인천의 한 건물 사무실을 이 전 구청장의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이 전 구청장 명의로 보증금 800만원, 월세 100만원으로 임차하고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명목으로 1400만 원가량 송금한 혐의가 있다.

1심은 이 전 구청장에게는 무죄를, A씨에게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이 전 구청장이 계약 체결이나 보증금 등의 지급 사실을 알았거나 허락한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과 A씨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이 전 구청장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찬가지로 A씨 역시 ‘(이득을) 제공하는 행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미수범이다. 하지만 해당 법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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