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1920년대 들어서면서 요릿집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방에서 방을 지나거나 화장실을 다녀올 때 간편했다. 슬리퍼 대비 신고벗기 어려운 구두나 운동화를 대신해 가벼운 목적의 왕래를 도왔다. 현재도 신발을 벗어야 하는 업장에서 흔히 제공된다.
1980~9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은 신발 주머니라는 것을 들고 다녔다. 실내화를 넣는 가방이다. 물론 슬리퍼와 같은 형태가 허락된 것은 아니었고 운동화 모양의 실내화를 갈아신도록 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실내는 신을 벗고 들어서는 곳이다. 여전히 외출용 신발을 신고 실내 생활을 하는 서양식 문화와 커다란 차이다. 실내화로서의 슬리퍼가 한국인에게 널리 쓰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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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축이 없다는 점은 슬리퍼와 같지만 앞코는 마감이 돼 있다. 앞에서만 본다면 슬리퍼를 신었는지 일반 신발을 신었는지 구분하기 어렵다. 그나마 슬리퍼에 비해 격식을 갖춘 모양새다.
3. 그러고 말 줄 알았던 슬리퍼 공방이 ‘기자의 예의’에서 ‘영부인의 예의’로까지 넘어갔다. 너무 하찮은 것들로 싸우고 있어 이걸 뉴스랍시고 다뤄야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촌극이라는 인식을 지우기 어렵다.
기자 출신인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대통령이 얘기할 때 팔짱이야 낄 수 있겠지만, 슬리퍼를 신고 온 건 뭐라 해야 할까”라며 “‘드레스 코드’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건 너무 무례한 것 아니냐. 대통령이 아니라 남대문 지게꾼과 만나도 슬리퍼를 신고 나갈 수는 없다”고 거론했다.
이를 받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제가 대변인 시절에도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인터뷰를 할 경우 모든 출입기자들이 넥타이도 갖추고 양복 입고 정식으로 의관을 갖추고 대했다”고 했다.
4. 차담이 이뤄진 청와대 상춘재는 원래 슬리퍼를 착용하는 장소다. 김 여사는 물론, 윤 대통령과 푹 주석 모두 슬리퍼를 착용했다. 실내에서는 밖에서 신는 신발을 차단하는 우리 문화를 고려하면 오히려 실외용 신발을 신는 것이 더 예의가 없는 행위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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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제11조는 ‘군인은 실내에서는 탈모, 실외에서는 착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학 강의실에서 모자를 써도 되는지 여부는 해묵은 예의 논쟁 주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서양 복색의 예의다. 조선시대 남성 예의의 표상인 ‘갓’을, 임금 앞에서 벗는 장면을 상상이나 해봤는가.
예의는 늘 상대적이다. 기자가 국회와 청와대를 출입했을 때는 휴일 출근을 제외하고 단 한번도 정장을 입지 않은 적이 없다. 기자 초창기 시절 스포츠·연예부 때는 상대적으로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다녔다. 그 때도 잔디밭 그라운드에 하이힐을 신고오는 사람들을 두고는 뒷말이 많았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을 4:1로 잡아낸 브라질의 에이스 네이마르는 슬리퍼를 신고 그라운드에서 펠레의 안녕을 기원하는 플래카드를 들었다.
기자나 영부인의 ‘슬리퍼’ 따위에서나 예의를 찾지 말자.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도 못 지키는 스스로부터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