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4년간 변호사 직역 확대와 복지 개선을 위해 많은 개혁을 이뤄왔습니다. 오랜 회무 능력 경험, 전문성, 소통력을 기반으로 그간 중점 추진해온 정책을 변협에서 완성할 것입니다.”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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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8일 차기 변협 협회장 선거 출마의 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최초로 서울변회장에 당선된 뒤 연임에 성공하는 등 변호사 업계에서 두터운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회무에 집중하며 변호사 권익 수호를 위해 발의한 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소송비용 부가가치세 면제 △외부감사법 개정안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 △공정위 3심제 도입 등 10개에 이른다.
김 회장은 “젊은 변호사로 바닥부터 시작해 변호사회 발전을 위해 회무에 뛰어들어 6000명에 달하는 회원과 직접 소통하는 등 역대 집행부를 통틀어 10배, 20배 일을 했다고 자신한다”며 “그간 법무부, 국회와 형성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방변호사회에서 발의한 대표 법안 통과를 변호사협회에서 완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변호사 직역 수호 및 확대에 초점을 두고 개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노무사·회계사·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전직 공무원들에 시험 과목 면제 등 특혜를 주는 제도의 폐지는 직역 수호 차원에서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 그는 “법률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직역 확대는 변호사들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직역 확대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관 활동을 강화하고 시청, 구청, 중앙부처 등 공직에서 변호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변호사 업계 화두인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나 변호사 시장 교란의 원흉으로 지목받는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서는 그간 변협의 기조와 같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법조 윤리에 관심 없는 사기업이 자본 논리를 앞세워 서비스를 시작하지만 그 무책임함에서 오는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로펌의 광고 수단으로 이용되는 AI 서비스가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로 호도돼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네트워크 로펌의 경우 과장광고 제한, 비법조인 전관 홍보 금지 등 규제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사회정의와 공익가치를 실현하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변호사가 직역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법조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아우르는 교두보로서 세대교체와 통합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 그래픽= 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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