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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는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하고 용적률 상한을 없앴으며, 금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대학의 완화 받은 용적률은 혁신성장구역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혁신성장구역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증설, 실험실·연구소 등 산학연계 및 창업 지원 시설과 평생교육시설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우선 배치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학의 용적률 완화뿐만 아니라 조례에서 별도로 정해 관리해 왔던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높이 규제 조항을 없애고, 유연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담고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관리하는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경관성 검토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에 대한 정교한 관리가 가능하다. 그간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3층(12m) 이하를 원칙으로 일부 시설은 최고 7층(28m) 이하까지 완화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엔 7층(28m) 이상도 가능해진다.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규제 완화는 건폐율도 적용된다. 높이뿐만 아니라 건폐율도 제한(30%)된 경관지구 특성상, 부지에 여유가 있어도 수평증축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건폐율 또한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로 적용이 가능해져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늘리지 않고도 증축이 가능하다.
한편,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는 지난해 7월 개정·시행 중이며, 시는 증축 수요가 있는 병원들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사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병원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설치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세부 평가 기준도 올 상반기 내 마련될 예정이다. 증축 계획이 있는 병원은 이를 적용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도시계획 변경에 착수하게 된다. 시는 음압격리병상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등 지역별로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규제혁신을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도시경쟁력 향상과도 직결되는 도시계획 혁신에 대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